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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갱신청구권? 인가 해서 연장을 했는데 제가 전세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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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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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한번 더 연장했고 그때 임대차3법이 나왔던 시기라.. 5%였나 정해진 금액 드리고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상으로는 내년3월이되면 계약이 끝나구요. 계약서를 보니 갱신청구권 사용의 계약이라고 적혀져 있더라구요. 질문은..


계약을 연장할때 저는 이사를 갈 예정이 있어서 올해 10월이나 전후에 이사를 갈꺼다 말씀드렸고.. 집주인분은 제가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해놓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전세금이 없다구요.

구두로 이야기를 나눴고 올해 8월이되어서 저는 집을 이제 나가야된다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새로 들어올 새입자를 구하려고 내놓았구요.

부동산서 들은 이야기가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했으면 제가 집을 나간다고 통보후 3개월이면 집주인은 제 전세금을 반환해주는게 맞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계약서에는 명시된게 없긴 한데 구두로는 세입자 구하고 나가야된다 이야기를 나놨다고 말씀드려보니.. 그래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1. 위에 이야기 드린것 처럼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갱신청구권 사용해서 연장한 것의 경우 제가 8월에 나가야된다고 이야기 드렸으니 11월인 지금 전세금을 달라고 독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구두로 약속한 것에 효력이 더 강할까요?

2. 사실 집을 내놓고 딱 한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약을 하려 하였습니다. 저도 중간에서 시기맞추는 것에 조금 혼선 드리긴했으나.. 결과적으로 집주인분이 저랑 약속하여 부동산에 이야기 했던 전세금에서 막상 계약이 성사되려 하자 전세금을 2천만원 올리시는 바람에 계약직전에 깨졌습니다. 들어보니 다른 부동산에서 너무 싸게 내놓았다고 말려서 그렇게 됬다고 나중에 이야기 하시면서 후회한다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서도 저는 세입자를 구하려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집주인분의 변심때문에 계약이 깨졌고 언급드린 3개월차까지 오게 된것인데.. 이일을 비춰봐도 제가 전세금 반환을 독촉할 근거가 될까요??


3. 이사갈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했고 전세금을 받으면 일정부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금액 손해가 큽니다. 위의 질문에서 저에게 독촉할 자격이 된다면.. 지연으로 인한 이자까지 제가 받으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집주인분이.. 그간살면서 보일러 고장나도 한겨울에.. 뜨거운물이 안나와도 지나면 나올 수도 있는데 주말만 버텨보자 하시질 않나.. 윗집 누수가 있어도 방관만 하시지 않나.. 그랬으면서 저한테는 지금까지 잘 살았지 않았냐면서 인간적으로 서로 사정 봐주자 그러시는데.. ㅎㅎㅎ 이것만 생각하면 막 독촉하고 이야기하고 싶어도..

설령 답주시는게 유리한게 있다해도 재판까지 가는게 쉬운 것도 아닌거 알고.. 그냥 전세금이라도 차라리 내려서 부동산에 내놨으면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려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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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늘푸른나무복지관입니다.
우선 우리 복지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가 어려우며,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구청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