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양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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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분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파트너 입니다.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활동지원사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이론.실기교육 실시
과목 | 교육 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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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 실기 | |||
활동지원개론 (8시간) |
장애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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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자립생활과 활동지원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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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장애와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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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활동지원사의 인권과 직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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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활동지원서비스 기초 (19시간) |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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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정신적 장애인의 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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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보조기기의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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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장애인의 건강과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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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응급상황과 대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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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활동지원의 실제 (13시간) |
활동지원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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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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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의사소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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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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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소계 | 24 | 16 | ||
현장실습 (10시간) |
활동지원사 교육 | 활동지원사의 현장실습 | 10 | |
계 | 50 |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일상 및 사회활동 지원 4시간, 의사소통지원 4시간을 감면 받음.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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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분쟁해결기준)61번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2개업종) |
교습을 할수 없거나,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 불능 | 잔여 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
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미환급 | ||
교습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교습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함)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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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총 교습시간은 교육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