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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 공고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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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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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십니까?

<당사자 중심지역사회중심변화와 혁신중심>을 지향하는 늘푸른나무복지관과 함께 하실 소중한 분을 기다립니다.

  

 

아 래 -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모집분야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개별(1:1) 제공인력(팀원)

모집인원 : 2(팀원)

모집형태 계약직(기관의 협약기간(2027.6)내에서 조정)

응시자격 :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1)사회복지사업법」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 2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결격사유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채용 취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 결격사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우대사항 장애인복지관 실무 유경험자운전가능자

 

2. 응시분야


 모집

 직무내용

 비고

 사업담당자 (팀원)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1:1 통합돌봄 지원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종사자 보수체계 지급기준 4


 

3. 근무시작

협의 후 조정(8월 임용예정)

 

4. 모집개요

1) 채용일정(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반드시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최종합격자 발표

 2024. 8. 1.(목) ~ 채용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추후 홈페이지 공지


 

서류마감 채용 시  (적임자가 없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 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보)

             (면접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이메일(모집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에 준하여 처리하며 지원한 서류는 채용확정 후 5일 이내 폐기 처분합니다.

 

2)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불합격 여부 홈페이지 공지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5. 근무시간 5, 40시간 근무

 

6. 급여수준 :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에 준함

 

7. 문의 및 담당자 운영지원부 인사 담당 (070-8858-4064)

홈페이지 www.egreen.or.kr

이 메 일 web@egreen.or.kr


8. 기타사항

작성 시 학교명출생지, 종교사진추천인주민번호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명란에 자필 서명 기재 바랍니다.

메일로 제출 시 제목은 입사지원_성명_지원부서로 작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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