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
이용대상 |
이용주기 |
내용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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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애 인 활 동 지 원 서 비 스 |
서비스 판정 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연중수시 |
- ■ 활동지원서비스 판정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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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② 만65세 이후 ‘노인장기용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여 장기요양 등급외 및 기각ㆍ각하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보전급여 대상자 선정 절차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자
- ③ 소득수준 무관
-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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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급여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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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
활동지원사 자격 조건 |
활동지원사 |
■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 신청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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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단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서 적합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②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
-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⑥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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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신청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연중 수시 |
- ■ 서비스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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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서스팀 전화 혹은 내관하여 신청
- ② 가정방문을 통한 상담 진행 후 계약서 작성
- ■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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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활동지원인력 연계 및 파견실무
- ② 기본교육 실시
- ③ 이용자 및 가족에게 유선 또는 방문으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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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운영 |
활동지원사 |
- ■ 활동지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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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서스팀에서 면접 시행
- ② 면접 후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채용판정
- ③ 관내에서 진행되는 기초교육(O.T) 이수
- ④ 2년이상 서비스 이력이 없는 경우 4시간의 보수 교육 이수
- ⑤ 선임활동지원사와 실습(10시간) 실시
- 실습 10시간 미진행자 대상
- ⑦ 파견실무를 통한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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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
- ■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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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신변처리,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보조, 이동지원등 서비스 이용
- ② 매월 인정등급에 해당하는 바우처 활용
- ③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사용가능 (수급자 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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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윤 |
활동지원사 |
■ 신체활동지원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 실내이동, 체위변경등 지원
■ 가사활동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지원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외출 시 동행 등을 지원
■ 기타활동 : 자녀지원(만6세이하 등의 예적인 경우 적용), 의사소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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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
활 동 지 원 사 양 성 교 육 |
교육 과정 |
전문 |
연중수시 |
-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간호사,간호조무사자격 증소지자,유사경력자 중 교육희망자
■ 32시간 이수 교육 (교육비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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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정 |
표준 |
- ■ 자격요건
- 위 자격증 미소지자 중 교육 희망자
■ 40시간 이수 교육 (교육비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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