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Home > 소통공간 > 공지사항
Home > 소통공간 > 공지사항
작성자 : 곽휘나
4,530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강서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5년 1월 ~ 12월(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 근무시간 : 주14시간 근무(월56시간)
▢ 보 수 : 월 313,000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10명
▢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도서관사서보조 2명, 환경미화 3명, 디앤디케어 1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급식보조 2명, 환경미화 2명)
▢ 모집기간 : 2014.12.26(금)∼2015.01.06(화) 09:00∼18:00(토・일・휴무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참여형 복지일자리 : 만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ʼ15년 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단,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위 빨간 글씨로 표기된 서류는 내관방문 시 가지고 오셔야합니다.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 접수처 : 늘푸른나무복지관 상담지원팀 이설희 직업재활사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5실 37 / ☎02-3661-3401
5. 기타 참고사항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①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만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중・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은 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늘푸른나무복지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늘푸른나무복지관 상담지원팀 이설희(TEL.02-3661-34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26일
늘푸른나무복지관장
2014-12-26 15:05:19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