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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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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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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2) 사업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 기준
○ 만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중·고등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만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만18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4) 제공서비스
○ 프로그램 예시
취미·여가활동 : 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 생태활동, 힐링활동, 기타활동
직업탐구활동 : 직업이해, 직업체험
자립준비활동 : 지역이해활동, 관계형성활동, 자기표현활동, 미래계획활동, 기타활동
관람체험활동 : 관람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자조활동 : 주도활동 (스스로 원하는 활동 계획)
○ 활동시간
방과후(오후 16시~19시, 최대3시간) 및 토요일(9시~18시, 최대4시간)
최대 월 44시간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
5)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시·군·구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접수
6) 급여 제공 방식
○ 이용인원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며,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7) 기타사항
○ 서비스 이용 그룹 변경은 제공기관과 상담 후 한 달에 한 번 가능
○ 방과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중복 이용 할 수 없음
2019-10-28 09: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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