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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개시 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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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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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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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미 있는 여가 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 지원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원활한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2) 사업 근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9(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원 기준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고등학급)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학생 (18세 생일 전일이 포함된 당월 말일까지 바우처 사용 가능, 18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온종일교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서비스 이용자 제외

 

4) 제공서비스

프로그램 예시

취미·여가활동 : 음악활동, 체육활동, 배움활동, 생태활동, 힐링활동, 기타활동

직업탐구활동 : 직업이해, 직업체험

자립준비활동 : 지역이해활동, 관계형성활동, 자기표현활동, 미래계획활동, 기타활동

관람체험활동 : 관람활동, 체험활동, 기타활동

자조활동 : 주도활동 (스스로 원하는 활동 계획)

활동시간

방과후(오후 16~19, 최대3시간) 및 토요일(9~18, 최대4시간)

최대 월 44시간 범위에서 이용시간 및 이용요일 등 월간 이용형태를 자유롭게 구성

 

5)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 ··구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접수

 

6) 급여 제공 방식

이용인원 : 방과후활동 제공인력 1인이 이용자 2~4인씩의 1개 그룹을 담당하며 그룹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등 프로그램 이용을 지원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바우처 지원금으로 운영하며, 바우처 지원금에 매칭하는 본인부담금 없음

 

7) 기타사항

서비스 이용 그룹 변경은 제공기관과 상담 후 한 달에 한 번 가능

방과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시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서비스 및 복지서비스를 중복 이용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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