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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2,876
◆ 접 수 자: 성명불상
◆ 접수일자: 2020년 02월 17일
◆ 고충내용: 복지관 주차장 내 자동차 공회전 지양
◆ 고충사항에 대한 답변
우선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고 계신 접수자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관에서는 접수해 주신 고충사항에 대해 논의 하였고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7.18.)’ 제 2조, 3조, 4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전역에 5분 이상의 자동차 공회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을 제작 및 부착하였고 이를 통해 공공질서 확립 및 매연으로 인한 복지관 이용에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좀 더 나은 복지관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향후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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