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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2024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참여자 모집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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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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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참여자 모집공고


늘푸른나무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1~ 12(12개월)

 ◎ 근무시간 : 14시간이내 근무 / 56시간

 ◎ 보 수 : 552,16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 12

 ◎ 모집분야 : 급식지원 3/ 도서관사서보조 5/ 방역,소독활동 1/ 환경정리 3

 ◎ 모집기간 : 2023.12.11.()~2023.12.22.() 09:00~18:00 (,일 휴무일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발달(지적자폐성)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사업참여 경력 없는 자, 장애정도, 소득수준, 여성가장 우선선발

 

서류접수 : 12.11~12.22

면접 : 개별연락

참여자 선정 : 개별연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2023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4. 접수

 ◎ 접수방법 : 복지관 메일 및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 E-mail : zdas0637@gmail.com

  - 복지관 방문일정을 전화로 미리 정하면 담당자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 : 직업지원팀 이은정 02-3661-3594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537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첨부파일 확인)

  -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정보확인서 : 장애등록, 장기요양등급판정, 사업자등록증 소지, 미취업 상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ex) 졸업예정증명서 등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x) 독립유공자예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 장애일자리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3(21~23)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 결정공문 등 증빙서류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담당자상담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가능함


프로그램 기간 2024-01-11 ~ 2024-12-31 (주14시간이내/월56시간)
모집기간 2023-12-11 ~ 2023-12-22
모집인원 2 /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