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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 2024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 24-08-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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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4년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늘푸른나무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49~ 12(4개월

 ◎ 근무시간 : 9~12월 주25시간 / 5, 15시간 / 사간외 및 야간 근무를 할 수 없음

 ◎ 근무내용 : 식사 및 이동 도와드리기, 주변정리(청소)하기, 프로그램 및 치료진행 지원하기, 말벗하기

 ◎ 근 무 지 : 시설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 및 병원 등

 ◎ 보 수 : 1,291,660(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 5

 ◎ 모집기간 : 2024.8.26.()~2024.9.4.() 09:00~18:00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지적자폐성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 사업참여 경력 없는 자, 장애정도, 소득수준, 여성가장 우선선발

  

서류접수 : 8.26~9.4

면접 : 9.5~9.6 / 개별연락

참여자선정 : 9.6 / 개별연락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20248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시 신청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단,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4. 접수

 ◎ 접수방법 : 복지관 메일 및 방문을 통한 서류접수

   - E-mail : zdas0637@gmail.com

   - 복지관 방문일정을 전화로 미리 정하면 담당자가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접수 및 문의 : 직업지원팀 장애인일자리담당 02-3661-3594 /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537

 

5. 제출서류

 ◎ 필수서류 (첨부파일 확인)

   - 참여신청서 : 희망직무 기재 필수

   - 참여자정보확인서 : 장애등록, 장기요양등급판정, 사업자등록증소지, 미취업상태, 임직원겸임 여부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ex) 졸업예정증명서 등

   - 여성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외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ex) 독립유공자예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 등

   - 장애일자리우수참여자 : 상장사본, 3(21~23)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지자체 증명서

 

[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미혼여성

-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18세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퇴직금 미지급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시 연가 :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담당자상담 필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가능함


    

프로그램 기간 2024-09-09 ~ 2024-12-31 (주25시간 / 1일5시간)
모집기간 2024-08-26 ~ 2024-09-04
모집인원 1 / 5명